1. 「강릉시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 3. 3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3. 11. ~ 2024. 3. 31.(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