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3. 11.~ 3. 31.(20일간)
나.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다. 제출기한: 2024. 3. 31.
라. 의견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