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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전주시 공고 제2024-672호(2024. 3. 11.) | 자치단체 : 전주시 | 부서 : 경제산업국 사회적경제과 | 조회수 : 5,074회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3. 11. ~ 2024. 4. 1.(21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전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

붙임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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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