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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평창군 자치법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4-359호(2024. 3. 7.)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기획실 | 조회수 : 7,560회
행정에서의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평창군 자치법규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합니다.

가.자치법규명
  -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평창군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과 외국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환근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 평창군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나.예고기간 : 2024. 3. 7. ~ 3. 27.(20일)
다.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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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