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에서의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평창군 자치법규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합니다.
가.자치법규명
-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평창군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과 외국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환근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 평창군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나.예고기간 : 2024. 3. 7. ~ 3. 27.(20일)
다.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