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개정이유
○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육아 공무원이 경력단절·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휴가의 확대 및 기준을 완화하는 근거 규정 마련
2. 주요내용
○ 특별휴가 범위 확대(안 제11조제8항)
- (현행) 2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본인의 연가를 모두 사용하였을 경우 연간 5일 이내의 특별휴가 부여
→ (개정)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5일 이내의 특별휴가 부여
○ ‘돌봄시간’ 신설(안 제11조제15항)
-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 및 적응 시기인 6~8세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1일 2시간의 “돌봄시간” 부여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및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