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제명: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3. 7.~3. 27.(21일간)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