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안동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동시 공고 제2024-613호(2024. 3. 7.) | 자치단체 : 안동시 | 부서 : 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6,592회
1. 「안동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3. 7. ~ 2024. 3. 27.(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감사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안동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