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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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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거제시 공고 제2024-533호(2024. 3. 7.)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 조회수 : 6,658회
「거제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주차장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3. 7. ~ 2024. 3. 27. (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붙임1) 입법예고 공고문거제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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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입법조례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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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