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4. 3. 7.(목) ~ 2024. 3. 28.(목)까지
3. 예고방법 : 남해군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4년 3월 28일까지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우편번호 : 52425)
남해군청 기획조정실 정책기획팀
2) 연락처 : 전화 055-860-3034, 팩스 055-860-3703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기획조정실 정책기획팀(전화 055-860-30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