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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4-419호(2024. 3. 7.)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6,917회
「거창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거창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3. 7.(목) ~ 3. 28.(목)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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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