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3. 8.(금) ~ 3. 28.(목)
3. 방 법: 구보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