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르신복지과-5356(2024.03.04.)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알리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기간 : 2024. 3. 8.~ 3.28.
? 내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안
? 방법 :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