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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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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종로구 공고 제2024-310호(2024. 3. 8.) | 자치단체 : 종로구 | 부서 :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과 | 조회수 : 5,5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대 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3. 8.(금) ~ 3. 28.(목)
3. 방 법: 구보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_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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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