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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종로구 공고 제2024-336호(2024. 3. 8.) | 자치단체 : 종로구 | 부서 : 문화환경국 문화유산과 | 조회수 : 5,580회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라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대상: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간: 2024.3.8.~3.28.
3.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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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