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라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대상: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간: 2024.3.8.~3.28.
3.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