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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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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종로구 공고 제2024-339호(2024. 3. 8.) | 자치단체 : 종로구 | 부서 : 문화환경국 문화유산과 | 조회수 : 5,86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대상 :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기간 : 2024.3.8. ~ 3.28.
3.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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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조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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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