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과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의뢰하오니 우리구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4.03.08. ~ 2024.03.28.(20일간)
나. 내 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