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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4-367호(2024. 3. 8.)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보건소 보건위생과 | 조회수 : 5,66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물보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물보호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3.8.(금) ~ 2024.3.28.(목) [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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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