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물보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물보호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3.8.(금) ~ 2024.3.28.(목) [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