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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4-604호(2024. 3. 8.)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행정국 재무과 | 조회수 : 5,558회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3. 2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3. 8.(금) ~ 2024. 3. 28.(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입법예고 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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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