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03. 2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4. 3. 8.(금) ~ 3. 28.(목) (20일간)
나.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조례 일부개정(안)
2. 의견서
3. 입법예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