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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4-621호(2024. 3. 8.)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5,495회
1.「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03. 2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4. 3. 8.(금) ~ 3. 28.(목) (20일간)
  나.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조례 일부개정(안)
        2. 의견서
        3. 입법예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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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