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3. 2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4. 3. 8.(금) ~ 3. 28.(목) (20일간)
나.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