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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4-678호(2024. 3. 8.)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5,511회
1.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3. 2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4. 3. 8.(금) ~ 3. 28.(목) (20일간)
  나.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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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