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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4-380호(2024. 3. 8.)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문화경제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5,617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 기간: 2024.3.8.~2024.3.28.(20일간)
3. 공고 방법: 부산진구 홈페이지 게재 및 공보
4. 의견 제출: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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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