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 기간: 2024.3.8.~2024.3.28.(20일간)
3. 공고 방법: 부산진구 홈페이지 게재 및 공보
4. 의견 제출: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