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갑천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갑천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갑천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 여름철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가족 단위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갑천 야외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물놀이장의 목적, 위치 및 운영을 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을 정함(안 제4조).
다. 물놀이장의 이용료, 감면대상 및 반환 기준을 정함(안 제5조부터 및 제7조까지).
라. 물놀이장의 이용 제한 사유에 대해 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규칙) 제정(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생태하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생태하천과(전화 042-270-5654, FAX 042-270-5649, E-Mail qweewq11@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