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예고의 절차)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3. 8. ~ 2024. 3. 28.(20일간, 초일 불산입)
3. 예고방법 : 구공보 및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 기한 : 2024. 3. 28.까지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유성구청 재난안전과 (유성구 대학로 211)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042-611-2502), FAX(042-611-2553), 컴퓨터 통신, 직접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규제영향 분석서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