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본문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록
(지방)입법예고
안양시 공고 제2024-472호(2024. 3. 8.)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도시주택국 주택과 | 조회수 : 5,517회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제출기일: 2024. 3. 28.(목)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4. 제출기관: 안양시장(참조: 주택과장)
5. 기타문의: 031-8045-5638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최종).hwp
바로보기
목록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