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년 3월 8일 ∼ 2024년 3월 28일 (20일간)
2. 예고방법: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