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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5호(2024. 3. 8.)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 경제정책과 | 조회수 : 6,852회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15호

「강원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8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본 조례에 근거한 지원금 지급완료 및 부칙 제2조(유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강원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전부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경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특별자치도청 경제정책과
    - 전  화: 033-249-3074 / 팩  스: 033&#8211;249-4045
    - 이메일: wlstn0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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