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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4-4호(2024. 3. 8.)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홍천군의회사무과 | 조회수 : 7,001회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3 8. ~ 3. 12.(5일간)
  3. 예고방법: 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방법: 우편, E-mail, 방문

붙임 1. 입법예고문
       2. (입법예고)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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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