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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정선군 공고 제2024-263호(2024. 3. 8.)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시설국 도시과 | 조회수 : 6,880회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건      명 :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3. 8. ~ 3. 28.(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 정선군청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규제심사 심의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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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