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입법예고 제2024-07호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잘못된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에 관한 자격요건을 신설하는 등 종전에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안 제7조)
○ 성과평가 예외 대상 사무에 관한 인용조항을 올바르게 수정(안 제17조1항)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5조 및 제8조의2)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3월 28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행정운영과 (전화: 043-220-2534, 이메일: hanjanghee@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