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를 폐지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충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나. 기 간 : 2024. 3. 8. ~ 2024. 3. 28.(20일간)
다. 방 법 :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폐지조례안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