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제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
나. 제정이유 : 제천시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ㅇ 임업인 등의 정의 및 책무(안 제1조 ~ 제3조)
ㅇ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체화(안 제4조 ~ 제5조)
라. 입법예고 기간 : 2024. 3. 8.(금) ~ 2024. 3. 28.(목) / 20일간
마. 입법예고 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제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