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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4-303호(2024. 3. 8.)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5,783회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기   간: 2024.3.8. ~ 3.28.(20일간)
2. 방   법: 군보,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이법예고문)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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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