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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 김제시 공고 제2024-354호(2024. 3. 7.) | 자치단체 : 김제시 | 부서 : 개발사업단 공영개발과 | 조회수 : 6,889회
「김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 중 내용에 변경이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3. 8. ~ 3. 27.(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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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