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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부안군 공고 제2024-479호(2024. 3. 8.) | 자치단체 : 부안군 | 부서 : 관광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6,782회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3. 8. ~ 3. 28. (20일간)
2.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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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