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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천구 공고 제2024-530호(2024. 3. 8.) | 자치단체 : 금천구 | 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5,58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금천구청장

붙임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괍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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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