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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리선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4-515호(2024. 3. 8.)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경제산업국 해양수산과 | 조회수 : 5,360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리선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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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