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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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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공고 제2024-516호(2024. 3. 8.)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5,402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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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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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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