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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이천시 공고 제2024-767호(2024. 3. 8.) | 자치단체 : 이천시 | 부서 : 안전건설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5,641회
1.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을 위해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본 입법예고안을 이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직원 공람 및 게시판에 공고항여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또는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2024. 3. 1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 1부.
     4.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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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