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4. 3. 2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가평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03. 08. ~ 03. 28.(2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우편·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제2청사 3층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0
- 전화 : 031)580-4759
- FAX : 031)580-4481
- e-mail : yjy198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