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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4-586호(2024. 3. 8.)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 | 조회수 : 5,210회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4. 3. 2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가평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03. 08. ~ 03. 28.(2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우편·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제2청사 3층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0
   - 전화 : 031)580-4759
   - FAX : 031)580-4481
   - e-mail : yjy198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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