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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4-667호(2024. 3. 8.)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환경국 산림과 | 조회수 : 6,503회
「원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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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