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03.2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03.08.~2024.03.28.(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