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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지원 조례 폐지에 따른 입법 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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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강릉시 공고 제2024-443호(2024. 3. 8.) | 자치단체 : 강릉시 | 부서 : 경제환경국 경제진흥과 | 조회수 : 6,738회
1.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03.2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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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지원 조례 폐지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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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