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영월군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입법예고


  • 영월군 공고 제2024-426호(2024. 3. 8.) | 자치단체 : 영월군 | 부서 : 여성가족과 | 조회수 : 6,591회
『영월군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월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